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는 앞서 이 대표 피습 소식을 전하며 김 씨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는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습격, 양극화된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전했다.
매체는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은 지난달 13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근 몇 주 동안 그를 스토킹해 왔으며 영상에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그가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화요일(2일) 집회에서 비슷한 종이 왕관을 쓰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들고 있는 남성은 또 다른 물건도 들고 있었다. 5인치 칼날과 테이프로 감싼 플라스틱 손잡이였다”며 “한국 정치인에 대한 최악의 공격으로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수술 후 서울대학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 언론의 영상에서는 습격범의 모습이 흐리게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뉴욕타임스는 습격범의 나이, 직업을 비롯해 실명까지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경찰은 부동산 중개인 김OO(66) 씨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관계자들은 김씨가 2012년부터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는 점 외에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정치적 배경 등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범죄, 마약 사용, 정신과 관련 전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이웃들은 그와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울 남부 아산에 있는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번 공격의 동기를 파악하려 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9일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총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씨 신상 공개에 동의한 위원이 3분의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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