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남성이 “함께 살고 싶으면 아이를 없애라”는 외도 상대의 말에 전처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 2명을 15층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대대적인 공분을 샀고, 두 사람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1일(현지 시각) CNN과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20년 11월 2일 중국 남서부 충칭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당시는 두 아이의 아버지 장보가 불륜 끝에 아내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기였다. 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나이는 고작 1살·2살에 불과했다.
앞서 장보는 2019년부터 불륜을 이어오다, 2020년 2월 아내 첸 메이린과 합의 이혼했다. 양육권은 나눠 가졌다. 장보와 첸은 각각 1살 아들과 2살 딸을 나눠 데려가기로 했다. 아들이 6세가 되면, 그때 아들에 대한 양육권도 첸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외도 상대였던 예성첸은 장보가 아내와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 남은 아이들이 앞으로 장보와 새 가정을 꾸리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에 예성첸은 장보에게 이렇게 요구했다. “아이들을 없애라.”
이 같은 사실은 법원 문서에도 고스란히 나와있다. 여기에는 예성첸이 장보에게 아이들을 죽이라고 거듭 촉구한 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 전처의 증언에 따르면, 예성첸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소동을 벌여가며 장보에게 압력을 가했다.
장보는 결국 첸과 함께 살던 딸을 자신이 잠깐 돌보겠다며 전처에게 거짓말까지 한 뒤, 두 아이를 모두 아파트 15층 높이 창문으로 던졌다. 아이들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장보는 주민들의 비명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1층으로 내려와 영문을 물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잔디밭에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보고는 머리에 벽을 부딪혀가며 오열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장보는 수사 초기 “자는 사이에 아이들이 놀다가 추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장보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장보와 내연녀는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28일, 충칭지방인민법원은 장보와 예성첸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두 피고인의 항소로 지난해 4월 6일 항소심이 열렸지만, 충칭고등인민법원은 같은 해 5월 11일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들 범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상식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며 “범죄 동기가 매우 비열할뿐만 아니라 방법도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은 곧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최고인민법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매체는 “중국에서는 하급 법원이 내린 모든 사형 선고를 추가 검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에 사건이 제출된다”며 “사형 집행은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