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8년 연명 의료 중단(존엄사)을 합법화했지만, 의사 조력 자살을 포함한 안락사는 불법이다. 연명 의료 중단은 생의 마지막에 인공 호흡기 착용과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을 더 하지 않는 것이다. 진통제 투여와 영양분 공급 등은 계속된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간병 살인’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안락사 도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2021년 19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76.4%가 의사 조력 자살 합법화에 찬성했다.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살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안락사 허용국들이 의사 확인서와 별도 전문가 위원회 승인 등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유럽 각국은 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락사 제한 연령도 없애는 추세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만 1세 미만과 만 12세 이상만 안락사를 허용해온 네덜란드도 지난해 연령 제한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한국·영국 등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난치병 환자 극히 일부는 의사 조력 사망이 허용된 스위스를 찾기도 했다. 디그니타스·페가소스·라이프서클 등 스위스 민간 단체들이 외국인 의사 조력 사망을 돕는데, 지난해 초까지 10명가량의 한국인이 이 단체들을 찾아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