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 성’으로 불리는 독일 유명 관광지에서 여성 관광객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미국인 남성이 평생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2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독일 바이에른주(州) 켐프텐지방법원은 전날 살인·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필립B.(31)의 선고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 독일의 종신형은 형기 15년을 채운 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형 집행을 계속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때에만 가능하다. 현지 언론은 트로이의 가석방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로이는 지난해 6월 14일 독일 남부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노이슈반슈타인성 인근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이슈반슈타인성은 디즈니랜드 ‘신데렐라 성’에 영감을 준 장소로 알려져 연간 13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 사건은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데다,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이 온라인에 퍼져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었다.
당시 트로이는 피해자인 에바 리우(21)와 켈시 창(22)에게 다가가 “멋진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숨겨진 명소를 알려주겠다”며 등산로로 유인했다. 이어 에바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했으며, 켈시가 이를 저지하려 하자 50m 아래 절벽으로 밀었다. 트로이는 다시 에바를 폭행하는 등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관광객들이 보이자 의식 잃은 에바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다.
켈시와 에바는 산악구조대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켈시는 추락 과정에서 나무에 걸리며 목숨을 건졌지만, 에바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일리노이주 대학생들로 학업을 마치고 유럽 여행을 즐기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튿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트로이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현지 수사당국의 대대적인 수색으로 체포됐다. 조사에서는 그가 성폭행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휴대전화에서는 14살 동생을 몰래 찍은 아동 포르노 파일도 확인됐다. 검찰은 살인·강간·살인미수에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를 추가해 트로이를 기소했다. 트로이는 지난달 20일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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