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미 육군 부사관이 한국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에 갔다가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의 돈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방법원은 미 육군 부사관 고든 블랙(34)에게 징역 3년9개월 형을 선고하고 여자친구에게 1만 루블(약 120달러)을 갚으라고 했다. 그는 지난 4월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를 하며 알렉산드라 바슈추크라는 여성과 교제했다. 블랙은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한다. 그는 미 텍사스로 복귀하기 위해 전출을 신청한 상황이었는데, 바슈추크가 러시아로 돌아가자 미국으로 바로 가는 대신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갔다. WP는 “블랙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러시아에 갔다”고 했다.
블랙은 지난 5월 바슈추크의 아파트에서 싸우다가 러시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바슈추크의 멱살을 잡고 지갑에서 1만 루블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블랙은 “바슈추크가 보드카 반 병을 마신 뒤 때리기 나를 시작했다”면서 “호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검찰은 살해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8개월을 구형했다. 블랙은 항소할 계획이다.
WP는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러시아에 억류되면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악화된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소속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 등이 러시아에 구금된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들에게 러시아 여행에 대해 경고하고, 국방부는 군 허락 없이 러시아 여행을 금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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