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위 1% 슈퍼리치’로 불렸던 데이비드 용(37‧본명 용쿵린)이 싱가포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 12일 만에 약 1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15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용은 이날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0억 3000만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는 지난 3일부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판사는 전자태그 부착,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 매주 수사관과의 면회 등 추가 조건도 붙였다.
용의 변호인단은 25만 싱가포르달러의 보석금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용의 캄보디아 여권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도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금액의 보석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의 변호사는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천문학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용은 싱가포르인이다. 그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뿌리는 싱가포르에 있고, 싱가포르인”이라고 했다. 용이 캄보디아 국적을 포기한 후 지난 6월 캄보디아 당국에 여권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용이 여러 국가에 연고가 있고,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용이 실제로 여권을 반납했는지 확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높은 보석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용은 다국적 기업 에버그린그룹홀딩스의 최고경영자(CEO)다. 그는 에버그린그룹홀딩스와 관련된 계좌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체포됐다. 검찰은 “투자자의 자금이 오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SCMP가 확보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용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에버그린그룹홀딩스 산하 에버그린GH의 재무제표 항목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798만 4266싱가포르달러(약 82억원)의 세전 이익이 보고됐다고 한다.
용은 2021년 계열사 직원에게 가전제품 등을 대량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또 에버그린그룹홀딩스 산하 여러 회사가 연 10%대 이자를 약속하는 어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검찰은 약속어음 발행이 증권선물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용의 혐의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다음 달 27일 용의 공판이 열린다.
용은 지난해 8월 방송된 KBSN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현금 자산만 1200억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슈퍼리치 이방인’에서는 잠실 시그니엘에 머물며 페라리 등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한 재력을 과시했다. 전용기로 여행하고, 싱가포르에는 엘리베이터와 수영장이 있는 4층까지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는 진짜 상위 1% 부자인지 궁금해하자 “원하는 건 모두 살 수 있다”며 20억원짜리 시계나 블랙카드를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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