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형량 선고가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트럼프는 해당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고, 최악의 경우 11월 대선 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최종 형량 선고가 대선 이후로 늦춰지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6일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에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지급했고, 그 비용과 관련한 회사 기록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뉴욕 법원은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지난 7월 미 연방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는 면책특권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측은 이를 근거로 선고 연기 및 유죄 평결 취소를 요청했다. 배심원단 평결의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집무실에서 있었던 회의 같은 일부 증거는 그가 현직 대통령일 때 작성돼 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이달 16일 대법원의 전직 대통령 면책 결정이 트럼프 후보의 유죄 평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고 이틀 뒤인 18일 선고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한 차례 더 미룬 것이다.
현재 트럼프은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중 유일하게 대선 전 진행되고 있던 재판의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서 트럼프는 형사처벌 위험을 피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대선 결과 불복’ 혐의 등과 관련한 재판은 대선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선고 연기에 환호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녀사냥이 연기됐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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