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안치와 관련한 규정은 각 나라의 문화나 종교적 관습에 따라 다르다. 또한 국토가 좁고 묘지 공간이 한정적이라면 안치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마련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본의 지역 정부가 운영하는 납골당의 안치 계약 기간은 보통은 30년 정도다. 30년의 계약이 끝나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한다. 인구밀도가 높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묫자리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할 때는 여러 구의 유골을 한꺼번에 매장하는 합장묘도 많이 한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많아 최근에는 사망하자마자 바로 이웃의 주변 사망자와 함께 합장해서 안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에서도 30여 년간의 유골 보관 기간이 끝나면 지하 공동 매장지로 이장한다.
독일도 엄격한 묘지 관련 법규를 마련한 나라로 꼽힌다. 묘지 공간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데다 환경문제도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을 관행처럼 여긴다. 보통은 유골이 매장되고 15~30년 정도까지 보관하다, 이후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거나 처분한다. 공공 묘지에서는 특히 예외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동 묘지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에 따라 유골 안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때도 무기한으로 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골을 평생 안치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의 경우엔 장례나 묘지 관련 법이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을 무기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토가 넓고 기독교 문화가 강한 만큼 가족 묘지를 조성해 여러 세대가 한 장소에 묻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50년, 100년씩 길게 묘지를 임차할 수 있다. 영구적인 임차도 가능하다. 이 두 나라에선 또한 교회나 성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도 영구 안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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