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켄 팩스턴 텍사스주(州) 법무장관이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모든 수사 기록을 파기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록을 보존하라는 취지이지만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묻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뉴욕타임스(NYT)는 팩스턴 주지사가 텍사스 연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요청을 냈다고 밝혔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긴급 요청에서 “미국 법무부는 과거 (수사에 대한) 투명성을 피하기 위해 특검 기록을 파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필요하다”면서 “스미스 팀은 수사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다. 소장에서 법무장관실은 보수 성향 공화당 소속 변호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범죄 음모에 가담한 죄로 특검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한 기사의 링크를 근거로 언급했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의 이 요청은 현재 트럼프가 임명한 매슈 J 칵스마릭 판사에게 배당된 상태다.
공화당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트럼프가 4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아 온 것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요청은 트럼프의 일부 측근들이 트럼프 기소에 대한 책임을 특검에 묻고 싶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8 일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도 스미스 특검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자료를 보관하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NBC는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에 자문을 제공하는 보수성향 마이크 데이비스 변호사가 잭 스미스 특검과 (트럼프에 대한 민사소송을 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과 기소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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