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중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관광객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중국이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를 허용했지만, 입국 거부된 사례가 나오고 있어 외교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이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주중대사관은 공지 사항을 통해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 기관들과 협의 후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 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지난 주말 중국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한 한국인은 ‘입국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공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통상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광 목적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다. 중국 당국은 해당 한국인의 입국 거부 사유를 주중대사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 현지에서는 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것이 포착됐기에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중대사관 측은 입국 거부는 그 나라의 고유 주권으로 대응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권을 행사하는 건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적용해 왔다.

주중대사관은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 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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