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거리에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EPA 연합뉴스

베트남 국회가 내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 수입, 보관, 운송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을 승인하면서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각)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참석 의원 96%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전자담배가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새로 마련되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 형법 제190조에 따르면,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경우 1억~10억동(553만~5530만원)의 벌금 또는 1~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사용 증가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 담배 제품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여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다”며 “이는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베트남 보건부가 실시한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성인의 전자담배 이용률이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급증했다. 특히 15∼24세 연령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의 높은 니코틴 함량으로 인한 중독성을 지적했고, 암을 비롯한 여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베트남의 700여개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전자담배 등의 사용으로 입원한 사람이 12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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