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주요 외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선포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 틀 안에서 엄격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간밤에 발생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신의 문의가 빗발치자 정확한 입장을 전하고자 설명을 내놨고, 외신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계엄령 사태로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South Korea’s Yoon faces impeachment after martial law debacle)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탄핵안 투표가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국의 상황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국가 경제와 주민의 일상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밤늦게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명령 1시간 후 군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철회를 위한 투표를 막기 위해 군대에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부인했다고 WP는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반국가 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며 “국민에게 자신을 믿고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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