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법정에서 선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몸을 날려 판사를 공격한 남성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판에서 데오브라 레덴(31)에게 26년에서 65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레덴은 판사 폭행에 따른 공무원 협박 등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로 레덴은 2050년 이후에야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됐다.
사건은 지난 1월 3일 라스베이거스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레덴의 상해 미수 혐의 재판 도중 발생했다. 당시 그와 변호인은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메리 케이 홀서스 판사는 레덴의 절도미수와 가정폭력 등 과거 범죄 이력을 언급한 뒤 “그가 다른 방법을 맛볼 때가 된 것 같다”며 거부했다.
이때 레덴은 순식간에 피고인석을 벗어나 홀서스 판사를 향해 돌진했다. 그러더니 몸을 날려 홀서스 판사를 덮쳤고 팔을 뻗어 공격했다. 홀서스 판사는 바닥에 쓰러졌고 경비원 등 법원 직원들이 달라붙어 레덴을 떼어냈다. 하지만 레덴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고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난동은 약 3분간 계속됐다. 홀서스 판사는 머리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레덴을 제지했던 경비원은 어깨 탈구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일로 레덴은 5일 후 재개된 재판에서 머리까지 감싸는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손에는 주먹을 쥘 수 없도록 특수 제작된 수갑을 찬 채 등장했었다.
당시 레덴은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여러분도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는 “내 행동을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난 나쁜 사람이 아니고 홀서스 판사를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레덴의 변호인도 “레덴은 평생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아왔고 판사를 공격할 땐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레덴이 사건 영상을 보자마자 마치 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레덴은 자신을 괴물이라 불렀다. ‘내가 그런 짓을 했나? 그 여자(홀서스 판사)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법정 난동은 단순히 홀서스 판사에 대한 공격이나 보복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레덴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의사는 당신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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