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전 대통령. /오종찬 기자

성관계를 목적으로 15세 소녀를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고있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17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산드라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지난 10월 이미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검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코차밤바 지역이 코카(코카인 원료) 재배자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영장은 6개월간 유효하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5년 15세였을 당시 부모에 의해 모랄레스의 ‘청소년 단체’에 보내졌다. 검찰은 부모가 ‘정치적 지위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딸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이듬해인 2016년 아이를 출산했으며, 이 아이의 친부가 모랄레스라고 주장했다.

모랄레스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현 정부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펼치는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루이스 아르세 현 대통령이 나를 미국에 ‘전리품’으로 넘기기 위해 ‘법적 전쟁’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좌파 대통령들처럼 나에 대한 범죄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그들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적, 정치적으로 나를 비난하고 공격했다”라고 했다.

모랄레스는 2005년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이자 원주민(아이마라)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는 2009년 대선과 2014년 대선에서 모두 승리했으나, 2019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4선 연임에 실패하고 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같은 당의 아르세 대통령 도움으로 귀국했지만, 재집권 모색 과정에서 그와 척을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