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담긴 하드웨어를 잃어버린뒤 쓰레기 매립지를 파헤치려 시도하고 있는 제임스 하웰스./BBC

2013년 실수로 버린 8000개의 비트코인이 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쓰레기 매립지를 파헤치려는 영국 남성의 시도가 또다시 좌절됐다.

11일(현지시각)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지난 9일 8000개의 비트코인을 찾기 위해 웨일스 남부 뉴포트시 매립지 수색을 요구한 제임스 하웰스(39)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정식 재판에서 승소할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하웰스는 2013년 비트코인 전자지갑이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방에 넣어놨는데, 그의 동업자가 이 가방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웰스는 자신이 사는 뉴포트 지역을 담당하는 쓰레기 처리장을 파헤치겠다는 제안을 지난 2013년부터 관계 당국에 꾸준히 하고 있다. 매립지에는 140만t이 넘는 폐기물이 있지만, 하웰스는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가 있는 곳을 10만t 규모의 지역으로 좁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포트시에 비트코인 회수 시 10% 수익 분배를 제안했고 10만t의 쓰레기를 수색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계와 로봇 개를 활용한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뉴포트시 의회는 매립지 내 물건이 시에 귀속된다며 발굴 작업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드디스크가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찾더라도 하드디스크는 이미 고장났을 것이라는 이유도 내세웠다. 비트코인을 찾으면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는 하웰스의 제안도 “뇌물 공여 시도”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하웰스는 뉴포트시 의회를 상대로 “매립지 접근권을 허가하거나 4억9500만파운드(약 8887억원)를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의회 측은 재차 하드 드라이브가 매립지에 들어갔을 때 지자체 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했고, 환경 규제에 따라 부지를 발굴하려는 시도는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지를 개방하면 심각한 생태적 혼란과 규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하드드라이브가 매립지에 들어간 순간 지자체의 소유가 됐으며 웰스가 그것을 회수할 자격이 없다는 시의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웰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기각된 것은 나에게 설명할 기회도,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실현할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다.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았고 나는 그걸 기대했다”며 “지난 12년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뉴포트 시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했다.

한 IT기업의 개발자로 일했던 그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한 2008년부터 암호화폐의 개념이나 목표에 대해 공감했고, 실제로 일주일간 채굴하기도 했다. 그가 채굴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비트코인의 개수는 8000개. 11일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9만4600달러 수준으로, 비트코인 8000개의 가치는 7억5680만달러(약 1조115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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