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직후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AP 연합뉴스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이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법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틱톡 금지법’은 19일 바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단 법 시행을 뒤로 미루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미 NBC와 인터뷰에서 “(틱톡 금지법 시행을) 90일 연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90일 연장이 적절하다”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취임 당일인) 월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는 1억7000만명을 넘는 미국 내 틱톡 이용자의 성별, 거주지,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중국에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19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서명했다. 틱톡 금지법에 시행되면 앞으로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내려받기 어려워진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배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틱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틱톡은 아예 19일부터 이용자가 앱에 접속할 경우 틱톡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팝업 메시지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19일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정오까지 일시적으로 틱톡 이용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법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없애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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