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와 동시에 미국에 기업이 주재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전쟁’을 선전포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란 제목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를 통해 재무부·상무부 등에 “(해외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세금을 매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각서엔 문제라고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미국 내 법인세를 최고 10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적 방안까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각서는 의회 입법 필요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명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식 문서로 보통 정부 부처에 대한 지시를 내릴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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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 각서에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다루는 국가를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이하 891조)’에 근거해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891조는 1934년 미국·프랑스 간 세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프랑스를 경고하려 제정한 세법이다. 미국에 ‘차별적인(discriminatory)’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국민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이들을 특정해 징벌성으로 두 배 높은 ‘차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백악관이 판단하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에 통상 적용하는 15%가 아닌, 30%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픽=백형선

관세도 아닌 국세를 경제 주체의 국적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 법은 당시 미국이 엄포성으로 제정했다는 평가가 많다. 발상이 극단적인 데다 실행 방식도 모호해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법은 대통령이 선언만 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특정 국가의 법인과 국민에 대한 세율을 두 배로 인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891조는 트럼프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로 실제 시행되면 세금 제도에 대해 전 세계에서 보복성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이 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꺼낸 배경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유럽 등이 부과하려 하는 ‘디지털세’ 확산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디지털세는 빅테크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도 그 나라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권한 일부를 실제 사업하는 국가가 가져가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다. 주로 구글·메타(페이스북)·넷플릭스·애플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표적이 된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디지털세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는 별도의 대통령 각서를 통해, 디지털세와 비슷한 취지로 미국·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21년 체결한 글로벌 조세 협약(Global Tax Deal)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연간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1200억원) 이상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이 OECD가 정한 ‘최저한의 세율’인 15%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 미달분을 과세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담았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회원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했지만, 미국은 이 조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해 왔다.

☞미 법전 891조

미국이 자국 기업이나 시민에게 차별적 세금을 매긴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기업과 시민에게 기존보다 두 배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 1934년 프랑스가 미 기업들을 겨냥해 자국에서 발생한 수입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까지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며 보복성으로 제정했다. 이후 분쟁이 끝났고 실제로 법이 시행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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