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 /로이터 연합뉴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낸 끝에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그룹과 합의했다.

2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중지 더선 등을 소유한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는 해리 왕자와 그의 모친인 고(故) 다이애나 왕세자빈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앞서 해리 왕자는 1996∼2011년 더선과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 및 사설 탐정들이 사기, 도청, 전화 해킹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200여 건 기사를 냈다며 소송을 걸었다.

NGN은 이날 서면으로 “더선이 1996∼2011년 사설 탐정들의 불법적 행위를 포함한 일로 해리 왕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며 “또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 탐정들의 전화 해킹, 감시, 사적 정보 오용에 대해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고(故) 다이애나빈과 해리 왕자의 사생활, 특히 어린 시절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심각하게 침해해 해리 왕자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했다.

다만 고위 직원들과 관련한 해리 왕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리 왕자는 NGN의 고위 편집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 수백만 건을 삭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NGN 측은 사과의 취지는 더선을 위해 일하는 사립 조사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지, 소속 기자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NGN이 더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해리 왕자의 승리라고 전했다. 해리 왕자의 변호사는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이용해 “합의금은 1000만 파운드(약 177억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