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주의회 상원의원이 자위 행위를 하는 남성에게 최대 1만 달러(한화 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미 NBC 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은 최근 ‘배아를 수정하려는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남성의 자위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다만 정자 기증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했다.
이 법을 1차 위반했을 땐 1000달러(약 140만원), 2차 위반 땐 5000달러(약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차 위반 땐 1만 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블랙몬 의원도 언론에 보낸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입법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일종의 ‘미러링(적대 관계 사이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똑같이 해서 되돌려주는 행위)’을 시도한 것이란 설명이다.
블랙몬 의원은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규정하는 법을 다수 통과시켰다”며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특히 이곳 미시시피주에서는 피임·낙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은 여성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몬 의원은 “남성이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갑자기 시끄러워졌다”며 “저는 정부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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