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에서 한 남성이 7년 전 구입한 주택의 지하실에서 전 집주인이 비밀리에 거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택의 현 소유주인 리모씨는 지난 2018년 약 200만 위안(약 4억원)에 시내 중심가의 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다 최근 리씨는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집 계단 뒤에서 숨겨진 문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문은 그동안 리씨가 알아채지 못했던 숨겨진 지하실로 이어졌다. 이 지하실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환기 시스템과 조명이 갖춰져 있었으며 작은 바까지 마련돼 있었다. 이 지하실에는 누군가 거주한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주택의 전 소유주인 장모씨가 7년간 이곳을 개인 휴양 공간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리씨는 장씨에게 집을 팔며 지하실의 존재를 숨긴 것에 대해 항의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매매 계약 당시 지하실의 존재를 고의로 숨겼다. 그러나 장씨는 “집을 팔았지만 지하실이 포함된다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지하실은 부동산 등기나 매매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지하실이 당신 것이라면 나는 여가 시간에 어디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씨의 지하실 출입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예비 열쇠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주차장과 연결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리씨는 부동산에 대한 전액을 지불했으므로 지하실도 자신의 합법적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리씨의 손을 들어주며 지하실에 대한 리씨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장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낯선 사람이 아래층에서 술을 마시고 TV를 보는 동안 위층에서 사는 것을 상상하니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정직은 모든 거래의 초석이다.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는 것은 구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 사건을 2019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빗대기도 했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