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화계 ‘미투(MeToo)’ 운동으로 기소된 유명 영화감독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현지 시각) 일간 르몽드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영화감독 크리스토프 뤼지아(60)의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전자 팔찌 착용 조건 아래 가택 구금형으로 집행된다. 또 피해자인 여배우 아델 에넬(36)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치료비 등 명목으로 3만5000유로(약 5200만원)를 지급하라고도 했다.
앞서 에넬은 2019년 11월 한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 10대 아역 시절 영화 ‘악마들’에 출연할 당시 감독인 뤼지아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2002년 개봉한 ‘악마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10대 남매가 가족을 찾아 헤매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뤼지아의 대표작이자 에넬의 데뷔작이다.
법정에 선 뤼지아는 “에넬이 거짓말하고 있다”며 “20년 이상 된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뤼지아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에넬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뤼지아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9년 나온 에넬의 폭로는 프랑스 영화계에서 본격적인 미투 운동을 부르는 계기가 됐다. 에넬은 이듬해 현지 영화인 최대 축제인 세자르 시상식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하자, 자리를 박차고 행사장을 떠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자국 영화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자주 냈다.
아역 배우로 시작해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던 에넬은 영화 ‘언노운 걸’ ‘그 누구도 아닌’ ‘원 네이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디어스킨’ 등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2023년 프랑스 영화계가 성폭력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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