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 남서쪽 후커우향에서 육군 특수부대가 훈련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EPA 연합뉴스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

5일(현지 시각)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 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 같은 규정을 담았다. 이전에는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의 재입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의 지원병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5만 28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만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2023년에는 병역 면제 가능자의 신장 기준도 ‘155㎝ 미만’으로 바꾸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린이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군은 이런 정책 수정을 통해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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