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한 것을 표기하지 않았다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13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가 아디다스에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 제품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지만 제품 설명에 ‘진짜 가죽’이라는 표현만 사용했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아디다스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는 사회적, 종교적 감수성과 상충할 수 있는 재료가 제품에 사용되면 광고와 제품 설명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2020년 “돼지가죽이나 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공 과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다고 본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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