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2014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6명이 11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일(현지 시각) 필리핀뉴스에이전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법원은 지난 2014년 한국인 여대생 이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일당 5명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이씨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약 252만원),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 모범적 손해배상금으로 10만 페소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공범 1명은 납치 방조 혐의로 5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용의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사망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사건은 2014년 3월 3일 발생했다. 이씨는 마닐라 태프트 애비뉴의 콘도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괴한에게 납치당했다. 납치범들은 이씨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고, 가족은 즉시 한국 대사관과 필리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납치범들은 처음에는 몸값으로 1000만 페소(2억 5000만원)를 요구했으나 이후 300만 페소(7500만원)로 낮췄다.

이 씨 가족은 몸값 일부를 건넸지만, 납치범들은 이 씨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납치범 한 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수사 결과 이 씨는 불라칸주 모처에서 살해됐으며, 시신은 정화조에 유기됐다.

지난 2016년 10월에도 한국인 사업가 지모씨가 필리핀 마약단속반 요원들에게 납치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전 마약단속국 간부는 지난해 6월 2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도주하면서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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