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멜 깁슨. /인스타그램

할리우드 배우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할리우드 특사’로 임명된 멜 깁슨(69)의 총기 소지 권리 복원을 거부한 미 법무부 관료가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사면 업무 책임자로 근무했던 엘리자베스 G. 오이어 변호사는 지난 7일 해고됐다. 오이어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깁슨을 총기 소유권 복원 추천 대상자 명단에 넣으라는 법무부 상부의 압박을 받았으며, 이를 거부한 즉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오이어는 약 2주 전 전과가 있는 이들의 총기 소유권을 복원하는 실무 그룹에 투입됐다고 한다. 미 연방법은 경범죄, 가정폭력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총기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YT는 “일부 우파들은 모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위험하거나, 총기 소유 금지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특히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이들의 경우, 총기 소유를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어는 지시에 따라 사면·복원을 고려할 만한 후보자 95명을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수십 년 전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이들이었다. 그는 이 명단을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실에 올렸다고 한다.

이후 차관실은 후보자를 9명으로 추렸고, 이에 더해 “깁슨을 명단에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오이어는 “‘이 서류에 깁슨을 추가해 달라’면서 내게 서류를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

이 서류에는 깁슨 측 변호인이 법무부 고위 관리에게 보낸 서면이 첨부돼 있었으며, 여기엔 “깁슨이 최근 몇 년 간 총기를 구입하려 시도했으나 가정폭력 전과로 거절당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깁슨 측 변호인은 또 “깁슨이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받았고, 과거 큰 성공을 거둔 영화를 다수 만들었으므로 총기 소유권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깁슨은 2011년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자신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과의 협상에 따라 징역형은 면했다. 그는 당시 사회봉사와 상담,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오이어는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차관실의 고위 관리가 전화를 걸어 “본질적으로 멜 깁슨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깁슨을 추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고 오이어는 말했다.

오이어는 다음 날 고민 끝에 완곡히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는 해고 통지서를 받아 즉시 사무실에서 나가야 했다. 그는 “이 전체 계획에서, 법무부가 사건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주의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전과자에게 총기 소유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안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