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연방 법원은 25일 한국인 컬럼비아대 학생에 대한 이민 당국의 체포 및 추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 법원이 이민 당국에 한국인 컬럼비아대 학생 정모(21)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 시도를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그가 미국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외교 정책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정씨에 대한 체포와 추방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정씨는 반(反)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5일 반(反)이스라엘 시위 도중 한 차례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씨를 포함한 200여명은 컬럼비아대의 자매학교인 버나드 칼리지의 도서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반이스라엘 활동으로 퇴학당한 이 학교 학생 3명을 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뉴욕경찰이 출동했고, 해산을 거부한 정씨 등 9명이 체포됐다고 한다. 정씨는 체포된 당일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인 이달 9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정씨 부모 집으로 가 정씨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다. 10일 연방 법 집행관은 정씨 변호인에게 “정씨의 합법적인 영주권이 취소됐다”고 알렸고, 13일 ICE 요원들은 정씨의 기숙사 등을 수색했다. 정씨는 24일 법원에 이민 당국의 추방을 막기 위한 소송을 냈다.

정씨는 소장에서 자신에 대해 “21살의 미국 영주권자로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온 이후 미국이 유일한 고향이며 컬럼비아대의 유망한 3학년생”이라고 밝혔다. 정씨 변호사는 그가 현재 어디 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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