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 자료사진 /픽사베이

미국의 한 20대 여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진 것과 관련, 유족 측이 에너지 음료로 인한 카페인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케이티 도넬(28)은 2021년 8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도넬의 어머니 로리 바라논(63)은 평소 도넬에게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딸이 건강하게 생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딸의 친구들은 케이티가 뇌졸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심장마비가 온 거였다”라며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도 삽관이 불가능했고, 오랫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된 탓에 뇌 손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28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는 사람을 보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이어 “딸은 운동을 좋아했고, 유기농 식품, 건강한 식단을 섭취했다”며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을 제외하면 ‘건강’의 표본이었다”고 했다.

바라논은 “의사들은 에너지 음료를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는 했으나, 이게 직접적인 사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며 “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안다”고 말했다.

도넬은 평소 에너지 드링크와 비슷한 양의 카페인이 든 보충제로 하루를 시작하고, 2~3일마다 에너지 음료 4팩을 구매해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바라논은 “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에너지 음료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깨달았다”라며 “딸이 많은 양의 커피를 마셨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딸의 친구 중 한 명은 케이티가 에너지 드링크를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걸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바라논은 에너지 음료의 위험성을 알리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를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마비 등 심혈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매체는 “일일 카페인 권장 섭취량은 청소년 약 100㎎, 성인 약 400㎎”이라며 “영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에너지 음료에는 300㎎ 이상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성인 일일 카페인 권장량은 400mg 이하가 안전하다. 일반적으로 음료에 포함된 카페인 함량은 녹차 37mg, 커피 113~247mg, 에너지 드링크 41~246m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