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유럽의회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과 공직 선거 출마 금지, 2년간 전자 발찌를 착용한 가택 연금을 선고받았다. 한국에 없는 가택 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벌일까.
가택 연금(house arrest)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감옥 대신 자택에 머무르게 강제하는 조치다. 프랑스는 2009년 마련한 교정법에서 피의자·피고인을 전자 발찌 등으로 감시하며 자택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판사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직업·교육 목적과 관련한 외부 연락이나 바깥 활동이 가능하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최종심에서 1년간 전자 발찌 착용과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집회에서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직 수행 비서에게도 2021년 가택 연금이 선고됐다.
프랑스의 가택 연금은 1793년 프랑스 혁명 기간 제정된 ‘용의자법’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대 30만명의 반(反)혁명 인사가 가택 연금된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자도 있다. 1955년 알제리 전쟁 때 만들어진 비상사태법도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가택 연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이란 등도 가택 연금을 시행한다. 미얀마 국가 고문을 지낸 아웅산 수지도 장기간 가택 연금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 사법 체계는 가택 연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군사 독재 시절 김영삼·김대중 등 야당 정치인이 가택 연금을 당했지만 민주화 이후 불법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