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만(Gulf of America)’ 표기를 거부한 AP 기자의 백악관 취재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는 2기 취임 당일이었던 지난 1월 20일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멕시코·쿠바로 둘러싸인 만(灣)의 명칭을 기존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AP는 1953년부터 발간하는 자사의 기사 작성 지침서인 ‘AP 스타일북‘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정부가 일부 언론인에게 (취재의) 문을 열었다면 자신들과 관점이 다른 타 언론인에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월 백악관은 AP 기자가 대통령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피스,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취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 자유 침해라는 것이 미 법원 판단이다. 맥패든 판사는 백악관 등에 AP 기자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로렌 이스턴 AP 대변인은 “오늘 판결은 언론과 대중이 정부의 보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 기자 협회도 “법원 결정은 정부가 독립적인 언론을 통제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건국 이념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AP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