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일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 매체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드러난 건 아사히·도쿄신문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세한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를 공개 요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온라인 기사에서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한국인 기자는 지난달 28일 수사기관의 개인 정보 조회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신사에 요청, 이날 결과를 통지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6일 기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확인했다. 이유는 아사히·도쿄신문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만 안내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공수처의 개인 정보 수집은) 언론 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공수처 측에 정보 조회 이유를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요청한 것으로, 사찰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을 뿐 어떤 ‘수사상 필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사상 필요’라는 설명만으로는 ‘언론 자유 위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며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과 향후 (기자 정보 조회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와 별도로 작년 5월 서울경찰청도 이 신문 소속 한국인 기자의 개인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을 둘러싼 사건 때문에 수사 대상자 통화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마이니치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