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일 교포 북송(北送) 사업의 책임을 북한 정부에 묻는 첫 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오후 가와사키 에이코(80)씨 등 북송 사업 피해자 5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총 5억엔(약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다. 이는 북한 정부를 일본 법정에 피고로 세운 첫 사례다.
이 소송은 1959~1984년 일본에서 이뤄진 이른바 ‘재일 교포 북송 사업’을 북한 정부의 계획적인 납치·유괴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북한에 직접 요구하는 내용이다.
당시 재일 교포와 그 가족 9만여명이 가난과 차별을 피해 북한 이주를 택했다가 대부분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끌려온 재일 교포를 한반도로 돌려보낼 기회로 보고 이를 암묵적으로 지원했었다.
가와사키씨 등 원고 5명 역시 1960~1970년대 ‘북한에선 차별 없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는 북측의 허위 선전을 믿고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지 4개월 뒤인 2018년 12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내 큰 주목을 모았다.
통상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립되지 않지만, 일본 사법부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미승인 국가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귀환사업에 의한 손해나 북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일본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