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명문대학 와세다대 남학생이 여성 교수로부터 강제 성관계를 당했다며 해당 교수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벤고시닷컴(변호사닷컴)에 따르면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A(25)씨는 여성 지도교수 B씨와 대학을 상대로 총 750만엔(약 752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다른 길은 없었다. 대학 학대방지위원회 등의 조사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해 2018년 대학원 석사 과정, 2021년부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2월부터 A씨를 연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3월에는 A씨를 대만 출장에 데려갔고, 호텔 방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후 6월, 7월 11월에도 해외 학회에 동행시켜 같은 호텔 방을 쓰게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밖에도 B씨 자택, 대학 연구실에서도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계는 이듬해 여름까지 이어졌다. 또 A씨는 B씨 자녀 공부 도우미, 저녁 식사 준비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20세로 성경험이 없었던 저는 기혼자에 자녀도 있는 B씨와의 부적절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말을 거역하면 왕따가 된다는 생각에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와의 관계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작년 3월 대학 내 ‘괴롭힘방지위원회’에 신고했으나, B씨는 “A씨와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해 7월 위원회는 “괴롭힘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가 재차 조사를 요구했으나, 지난 3월에도 역시 “괴롭힘 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B씨는 A씨와 같은 호텔 방에서 묵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아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학 측은 “향후 조사 결과 교수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엄정한 대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