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500만원 탓에 퇴진까지 거론되는 위기에 처했다. 이시바 총리가 이달 3일 중의원(하원) 초선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자민당의 비자금 연루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정치 자금 스캔들’을 없애겠다고 주장해왔는데, 정작 본인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14일 아시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초선의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한건 이시바 총리의 의원사무실 비서였다. 3일 저녁에 이시바 총리와 회식이 예정된 의원들에게 오미아게(간단한 선물)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 것이다. 상품권은 이시바 총리의 사비로 구매했다. 일본에선 상대방에게 인사할 일이 있으면 2000~3000엔 정도의 오미아게를 주는 관행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14일 “정치활동을 위한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직선거법에도 저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그대로 대가성없는 오미아게일 뿐이란 설명이다. 의원들은 대부분 상품권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자민당이 소수여당인데다, 이시바 총리는 그런 자민당 내부에서도 지지기반이 허약한 정치인인데, 이번 건으로 내·외부에서 공격당할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당장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퇴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단체 간 금전 수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인에게 금전 등을 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불법일 경우, 기부금을 주고받은 양쪽 모두 1년 이하 금고형이나 50만엔(약 49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10만엔은 일본 사회 통념상, 오미아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