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유인해 속옷 차림 사진 촬영을 강요한 싱가포르의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받았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법원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고 성 학대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트니 친 키앗(32)에게 징역 27개월과 태형 다섯 대를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2018년 난양공대 재학 중이던 트니는 길에서 만난 A(13)양에게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작가라고 소개하며 모델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집요하게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트니에게 A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려줬다.
이후 트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와 만나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A양은 그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한 차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
A양을 대학 기숙사로 데려간 트니는 본인이 미리 준비해둔 노출이 심한 속옷을 입힌 뒤 사진을 찍었다. 며칠 뒤 두 번째 촬영을 하자고 요구했으나, A양이 이를 무시했다. 트니는 이후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냈다.
A양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그제야 트니의 집착은 멈췄다. 다만 A양은 뒷일을 무서워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가 미성년자 성 착취까지 계획했다고 봤다. 검찰은 “A양이 트니에게 촬영이 불편하다고 말했지만, 그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는 마음에 드는 소녀에게 접근해 모델 행위와 함께 성적 관계를 맺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트니의 범행은 2020년 9월 유사 범행을 저지르려 또 다른 11세 소녀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밝혀졌다.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8년에도 속옷 사진 촬영을 빌미로 18세 소녀를 세 차례 기숙사로 불러들였고, 성추행까지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의 기기에서는 음란 영상 파일 1144개와 아동 학대 영상 69개, 사진 81개가 발견됐다. 트니 측 변호인은 “(피고가) 영상에 아동 성 학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유진 테오 부장 판사는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태형을 내릴 만한 불쾌한 자료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자에게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안기는 징벌 방식으로, 인간 대신 태형 기계를 도입해 1분당 1대씩 최대 160㎞/h의 속도로 회초리를 내리친다. 성인의 경우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집행된다. 태형 후 치료에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태형 후에 남은 흉터는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