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을 20차례 인터뷰한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드워드 기자가 자신과 대면·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녹음해 오디오북으로 발간한 것은 저작권 침해란 취지다.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분노’란 책을 집필해 2020년 9월 출간했다. 작년 10월에는 자신과 트럼프가 나눈 8시간 분량의 인터뷰 녹음을 생생히 담은 ‘더 트럼프 테이프’란 오디오북을 펴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드워드와 출판사 사이먼&슈스터, 사이먼&슈스터의 모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에 대해 5000만달러(약 6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 법률팀은 24.99달러짜리 오디오북이 200만부 팔린 것을 상정하고 배상액을 5000만달러로 책정했다고 한다.
트럼프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에게 이 인터뷰는 우드워드가 ‘서면’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인용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육성을 공개하는 데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드워드는 인터뷰 녹음을 오디오북 형태로 공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이용하고, 강탈하고, 자본화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우드워드와 사이먼&슈스터 측은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인터뷰는 보도를 전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녹음 사실을) 알고 동의한 가운데 녹음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에는 실익이 없으며 우리는 공격적으로 변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