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틱톡 로고. /조선DB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운명의 사흘을 남겨두고 있다. 미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20일) 하루 전인 19일 ‘틱톡 금지법’에 대한 틱톡 측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할 예정인데, 현지에서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틱톡을 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미국 국민 1억 7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에 대해 미 의회는 “중국 기업에 미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작년 4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모회사(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각 시한은 오는 1월 19일이며 연방대법원은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정을 같은 날 내릴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에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틱톡 금지법 발효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결정 하루 뒤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직접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면서 틱톡을 구제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결정을 중단해달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틱톡이 국가 안보에 해롭다며 틱톡 퇴출 행정명령을 직접 추진하기도 했지만, 최근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넘게 보유한 억만장자이자 공화당의 거액 기부자인 제프 야스의 로비를 배경으로 꼽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트럼프가 틱톡을 구하기 위한 파격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취임 후 60일에서 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는 의회에 이 법을 폐지하도록 강요할 수 있고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시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며 “트럼프 2기의 팸 본디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날 미 의회 인사 청문회에서 틱톡 금지법을 시행하겠다는 확약을 거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