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 고분 위에 승용차를 세워뒀던 운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주시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황남동 쪽샘유적 79호분 정상(높이 10)에 SUV를 주차해뒀던 2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차량이 이미 사라진 후였다. 경주시는 신고자가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차량 번호를 조회해 운전자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경주시 문화관광국 관계자는 “고분 위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외지에서 관광 온 2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며 “문화재 관리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화재청도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고분에 무단으로 올라갈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성은 경주시 조사에서 “경주 관광을 하던 중 언덕처럼 생긴 산이 보여 차를 몰아 올라갔다”며 “고분인 줄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경주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