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29)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있다./뉴시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한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생인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 시험을 치렀다. 임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실기 시험 합격 여부는 지난 18일 발표됐는데 조씨도 합격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조씨는 내년 1월 7~8일 양일 간 치러지는 필기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받으면 의사가 된다. 올해 국시 응시 대상 의대생(3172명)의 86%인 2726명은 당정이 7월 23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었다.

임 회장은 이에 대해 “(내년)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조씨가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고교 1학년이던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된 대한병리학회 논문(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경심씨 1심 재판부도 23일 그의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에 대해선 “조씨가 논문 작성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단국대 연구소의 인턴 확인서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과 동양대 표창장 등을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고려대 또는 부산대 의전원이 조씨 입학을 취소해도 조씨는 의사 자격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은 각각 “아직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입장이 없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