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교통방송(TBS) 제작진 등 일행들과 대화를 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마포구청이 “서울시 의견을 받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여부는 구청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인데도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오전 김씨가 일행 5명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모여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TBS 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직후 조사에 나선 마포구청이 당시 김씨 일행이 5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거란 예상이 많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나 서울시 방역지침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업무상 회의나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회사 직원들끼리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7명 일행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블을 3명, 4명으로 나눠 앉더라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본다. 결국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일행 7명이 카페에서 업무상 회의를 한 것이 집합금지 위반인지 여부인 셈이다.
하지만 마포구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자 진술까지 다 받았고 CCTV영상까지 있다면서 왜 판단을 미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마포구는 김어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마스크 미착용은 현장에서 적발해 계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김씨 일행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김씨가 이른바 ‘턱스크’를 했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는 게 마포구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