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7명이 모여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와 그 일행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지난 19일 오전 김씨가 일행 5명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모여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 게 이 사건의 시작이다.
당시 TBS 측은 “방송 제작과 관련한 제작진의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주장했다. 직후 조사에 나선 마포구청이 당시 김씨 일행이 5명이 아니라 7명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거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마포구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아니라 사진을 보고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서울시 의견을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마포구가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긴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나 서울시 방역지침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업무상 회의나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회사 직원들끼리라도 5인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7명 일행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블을 3명, 4명으로 나눠 앉더라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본다. 결국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일행 7명이 카페에서 업무상 회의를 한 것이 집합금지 위반인지 여부인 셈이다. 회사에서 업무상 회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카페에 모였다는 게 증명이 되었는지도 관건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김씨가 참여했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TBS 측에서 제출한 당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빙자료들을 토대로 검토를 했지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는 최종적으로 마포구청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