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키우던 강아지를 유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이 외출할 때 목줄 길이가 최대 2미터로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일부터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케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처음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뜻한다. 기존 현재 맹견을 소유하고 있으면 12일까지, 새로 맹견을 소유하는 사람은 소유하는 날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맹견 책임보험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쓰는 목줄·가슴줄 길이가 최대 2미터로 제한된다. 만약 2미터 넘는 목줄을 할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아파트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1년 후(2022년 2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