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선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을 입건했다.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최근 사건 조사 담당자였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A 경사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경사가 받고 있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형법상 직무유기(1년 이하의 징역)보다 형량이 무거워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진상조사단은 A 경사를 포함해 42명을 조사하고 있다. 16일 현재 입건된 이는 A 경사뿐이다. 경찰은 A 경사의 입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절차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시 입건하도록 규정한 게 시행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