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모(34)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가 뿌린 전단 앞면에는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구가 담겼다.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선대가 일제 강점기 때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등이 적혔다. 법조계에선 해당 전단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한 부분은 모욕, 나머지 여권 인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담긴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다. 따라서 법리상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인 김씨에게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누가 김씨를 고소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