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 기존 4단계 조치에 더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 등의 조치가 더해져 실질적으로는 ‘4단계+α’로 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일각에서는 “규제에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숨 가빠지면 안 된다…빠른 음악 금지
12일부터 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류 운동을 할 때는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운동을 자제해 비말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110bpm인 방탄소년단(BTS)의 ‘버터’는 들을 수 있지만 130bpm이 넘는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는 들을 수 없다. 싸이의 ‘챔피언’, 빅뱅의 ‘마지막 인사’ 등 운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신나는 음악의 bpm 모두 130이 넘는다. 비슷한 이유로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속도는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야당 “음악 선택권 제한… 코미디하나”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코미디’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페이스북에 “러닝머신 속도제한에 음악 선택권 침해, 코미디 하느냐”며 “천천히 걷는 국민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나.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트니스 애호가로 알려진 김재섭 전 비상대책위원도 SNS를 통해 “방역이 목적이라면 왜 유산소 운동만 제한하는지 이해 불가능”이라며 “맨날 헬스장 가서 1시간 이상 운동하는 나 같은 ‘헬스장 고위험자’들은 러닝머신은 잘 안 하고 중량을 들면서 헐떡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같은 논리면 무게도 제한해야 한다”고 경험에서 우러난 비평을 내놨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헬스장 러닝머신과 줌바 에어로빅 음악 제한이 방역 대책인가”라며 “국민 탓, 자화자찬 방역, 정치방역을 제발 그만하고 코로나 재확산 원인과 대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