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를 면직 처리했다. 동양대는 26일 “교양학부 소속인 정 교수를 이달 31일 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면직 처리는 해당 대학에서 교수직을 박탈하는 행정 조치다.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와는 달라, 정 교수의 연금 수령이나 재취업 기회 등은 유지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동양대에 무급 휴직을 신청했다. 이달 말 휴직 만료일을 앞두고 동양대 측이 정 교수에게 휴직 연장 의사를 물었고, 그는 “학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지난 24일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