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원하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수령할 수 있다. 앞으로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커피나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규제 혁신 과제 17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재발급을 신청한 기관이나 주민등록지 기관 두 곳 중에서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받아야 하는 등 장소가 제한된다는 민원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수령 장소를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의에 따른 조치다.
또한 내년부터는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뽑을 수 있다. 은행 대출을 받으려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에선 이를 취급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행안부는 대전 대덕구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1월쯤부터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영업장 면적과 관계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와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식당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구 동구청의 건의로 다음달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