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맞춰 오는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를 허용한다.
5일 서울시는 현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시간대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지난 7월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125일 만이다.
서울시는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이 완화돼 오후 10시 이후까지 늘어났고, 11월로 접어들며 날씨가 추워져 야간 음주를 허용하더라도 한강공원으로 이용객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강공원 매점에 부과한 야간 시간대 주류판매 금지 조치가 매점들의 매출 감소 피해로 이어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간 음주 금지 해제와 별개로 사적 모임 10명 인원 제한 등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은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