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외부 전문가가 ‘감정 불가’ 판단을 내렸다. 전문가는 수차례 윤 대통령 발언을 들었지만,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성지호)는 2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런 내용의 음성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감정은 이철형 녹취분석연구소 대표가 맡았다. 재판부는 보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음성 감정을 외교부와 MBC에 제안했고, 양측이 받아들였다.
이번 논란은 작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측 법률 대리인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자 책무인데 그 점에서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MBC 측은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