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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합천 호텔 250억원 횡령 사건’의 주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병국)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 B·C씨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합천군과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 사업을 하기로 협약을 맺은 후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은행에서 25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합천영상테마파트 호텔 사업은 1607㎡ 부지에 부동산 PF 자금 포함 총 590억 원을 들여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게 골자였다. 민간업체인 시행사가 합천군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부지에 호텔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인 A씨가 PF 자금 250억원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은 좌초됐다. 수사기관에서는 A씨 등이 250억원 중 73억원은 설계비 등 실제 사업에 사용했고, 나머지 177억원은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거나, 호텔 스위트룸·외제차 구매 등 호화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과 친분 등을 이용해 군에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간 착공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중단되고 피해 금액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A 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협력업체 대표 D씨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E씨 등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D씨 등 9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 실제 대표 A씨와 공모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차례에 걸쳐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행사와 조경 등 부대사업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 관계자다. 이 중 5개 업체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로 드러났다. 페이퍼 컴퍼니 대표 3명은 A씨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 E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은 지난해 2월 A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