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최근 유튜브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게시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게시자 신원 특정을 위해 영장을 토대로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현재 유튜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하는 낙태도 있으니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취지였다.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보완 입법을 해달라고 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낙태 허용 시기 등을 규정하는 국회·정부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낙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미루는 사이에 낙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 낙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낙태 건수는 2019년 2만6985건에서 2020년 3만2063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계에선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장기화되면 영아 살인과 다름없는 낙태 수술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임신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낙태는 대부분의 나라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미혼·미성년 임신, 출산 환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낙태를 법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유럽 국가의 경우 스페인은 14주, 프랑스는 16주, 스웨덴은 18주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태아의 생존 능력을 임신 22~24주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 낙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는 불법성이 있다는 뜻이다.